작성자엠님작성시간13.10.20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면 공급가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존재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공급가액이 어느 한 사업이나 두 사업 모두 없거나 예정면적비율로 안분 시에는 재계산과 정산이 같은 과세기간에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재계산이 정산보다 먼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객관식 목적으로는 깊게 공부할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에서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지엽적이고 흔하지 않은 상황인데.. 차라리 조문 하나라도 더 외우는게 나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