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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귀속시기 말문제 질문

작성자2014w| 작성시간13.12.18| 조회수9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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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엠님 작성시간13.12.19 맞는 문장입니다.
    접대비의 귀속시기는 흔히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접대행위와 현금지출일 중 빠른 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현금지출 그 자체를 접대행위로 보기 때문에 선급접대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처리는 당기에 손금산입 선급비용 하고 접대비해당액에 선급접대비를 가산하며 차기에는 손금불산입 선급비용 하고 접대비해당액에서 선급접대비를 차감합니다.
  • 작성자 2014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21 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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