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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손불 질문요

작성자고시탈출컬투쇼| 작성시간13.12.23| 조회수15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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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엠님 작성시간13.12.23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다가 처분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시탈출컬투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23 저도그건아는데.. 그럼 토지애기하눈데 자산원가하려면 손금산입해여되는거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엠님 작성시간13.12.23 고시탈출컬투쇼 손금으로 인정되는가와 손금산입(손금불산입)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전자는 세법 상 손금의 정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고 후자는 장부와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세무조정의 방법일 뿐입니다.

    취득세는 손금으로는 인정되지만 기업회계기준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출시점에 인정되는게 아닌, 자산으로 계상한 뒤에 처분 시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는 업무무관자산도 마찬가지구요.

  • 답댓글 작성자 고시탈출컬투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23 무슨말인지좀알겠네요 근데 그럼 처음에 취득세를 비용처리하면 손불해야되는게맞죠? 비상각자산이면 손불하구 상각자산이면 시부인계산..맞나요?
  • 답댓글 작성자 엠님 작성시간13.12.23 고시탈출컬투쇼 업무무관자산이면 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그냥 손불 후 처분 시 추인하면 되고, 업무용 자산이라면 상각자산은 즉시상각의제를 고려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시탈출컬투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24 엠님 맞네요 감사합니다 객관식보니까상각자산까진안나오고2차엔나오네요 ㅌㅋ 감사합이다
  • 작성자 자본 작성시간13.12.23
    취득단계에서 발생한 자산관련 부대비용은 업무여부 상관없이 취득원가 구성하니까 자산원가로 구성할려면 손금불산입
    취득이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자산원가가 아니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불하고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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