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랑 자회사랑 합해서 10%이상 보유한 경우 모회사에 대한 의결권만 행사 불가능 하잔아요
그런데 자회사가 11% 모회사가 2% 이런식으로 자회사가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둘 다 의결권 행사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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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랑 자회사랑 합해서 10%이상 보유한 경우 모회사에 대한 의결권만 행사 불가능 하잔아요
그런데 자회사가 11% 모회사가 2% 이런식으로 자회사가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둘 다 의결권 행사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