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간주임대료가 기타사외유출이 되는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외유출은 법인밖으로 이익이 유출되었을때 해당하는건데 간주임대료는 금융소득이 법인내에 있다고 볼수있는것 아닌가요 제가보기엔 유보또는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될것같은데 귀속자가없어서 기타사외유출이라니.... 귀속자가없으면 법인 내에있는것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외국법인의 본점의 각사소에 들어가면 이중과세방지를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하는데 이건 국내에서의 이중과세말고 외국에서 과세되는걸 고려해주는건가요
그리고 하나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외국법인의 본점의 각사소에 들어가면 이중과세방지를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하는데 이건 국내에서의 이중과세말고 외국에서 과세되는걸 고려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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