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경태쌤 와꾸로 푼다고 했을때 BTD
할때 감소분에서 초과상계 구할때요.
객세 풀어보니까.. 생긴 궁금증이 감소의 초과상계는 기초 퇴충 유보의 추인인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 퇴충 유보 자체를 넘어서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리는 절대 안나오는건가요??
기초 퇴충 유보 자체가 초과상계로 나올수있는 최대한의 손금산입액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 맞나요?
기초, 감소 잔액 안주고 설정전 금액 구하라고 한 문제들이 있어서 식은 이해했는데.. 초과상계면 기초 유보 한도 내에서 유보 추인
맞는지..
근데 개념이 확확 안박히네요... ㅠㅠ
논리가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ㅠㅠ 자꾸 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비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B 감소 > T 감소면 손금산입 하라고 하니까...
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BTD 방식을 처음 해봐서.. ㅠㅠ
그리고 경태쌤은 B 감소 < T 감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던데..
이런 경우는 퇴충에서 감소 해야되는 부분인데 퇴충으로 처리 안하고 다른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런식으로 이해해야되는거 맞나요?
다른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세무조정 한줄 이고
아예 기장을 안했다고 하면 세무조정 두줄 맞을까요...??
그리고 이거 접근할때 손금 산입, 손금 불산입 개념으로 말고 유보, 마이너스 유보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죠?? 그게 더 편한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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