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하는자가 7일이내 대가 받으면 선T/I 발급할순 있어도
공급받는자가 7일이내 대가 지급하더라도 선T/I 발급받는건 안되는거죠..?! ..
ㅠㅠ
이문제 3번에서 매입세액 공제안되는 이유가 매입자가 받은 선T/I는 인정이 안되서인가요
아니면 해당과세기간이 지나서 인가요..
아님 부가가치세 최소화하려는 목적 때문인가요. ... 헷갈리네요 ㅡㅜ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취득세는 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개소세같이 취득원가 구성하는 부분이 아닌가용..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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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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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회계원리가제일어려워요 작성시간 14.07.26 대금결제일은 7/2인데 돈도 안주고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떼써서 받았으니까요.
취득세가 취득원가 구성분은 맞습니다만, 매입 시점에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진 않으니까요. 취득세는 취득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국가가 취득세 납부영수증 주면서 세금계산서 주진 않잖아요. -
답댓글 작성자 뀩 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7.26 아!!! ㅋㅋㅋㅋ 글쿠나
이해됐어용@.@!! ㅋㅋㅋㅋ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