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역년 공급대가가 4800이상이면 그 다음해의 7월부터 그다음해의 6월까지 간이과세가 적용안되잖아요
(그럼 그전까진 일반인건가요?)
근데 경정할때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부터 바로 일반과세자가되는데
이거두개 다른이유가 결정경정떄문인건가요?
갑자기 두문장다 이해가안되네요 ㅜㅜ
73쪽 11번 12번 문제에요
다음검색
1역년 공급대가가 4800이상이면 그 다음해의 7월부터 그다음해의 6월까지 간이과세가 적용안되잖아요
(그럼 그전까진 일반인건가요?)
근데 경정할때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부터 바로 일반과세자가되는데
이거두개 다른이유가 결정경정떄문인건가요?
갑자기 두문장다 이해가안되네요 ㅜㅜ
73쪽 11번 12번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