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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방법에서 법원보증금, 경락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질문 있어요ㅠㅠㅠㅠ

작성자투비해피|작성시간15.05.06|조회수641 목록 댓글 1

 

 

 

금융소득 과세할 때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중에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있잖아요... 아예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고 싶다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데(정우승 선생님 예시),

 

1. 여기서 이자가 발생 한다는건... 법원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2. 정우승 선생님이 이 이자는 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경락받는 자가 받아가기 때문에 실지귀속자를 모르는 거라고 하셨는데... 귀속자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ㅠㅠㅠㅠ 찾아보면 다 알지 않나요??? 기록도 하지 않나요?

 

3. 그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누가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건가요...?

 

회원님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부동산 경매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뭔 말인지 도통...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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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눈눈눈눈 | 작성시간 15.05.06 저도 정우승쌤 세법 강의 듣규 있는데 그냥 그런가버다~ 하고 넘기셔듀 좋을 것 같아요.

    법원 경락 대금과 그 이자 같은 경우엔 시간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같아요.

    경매를 하기 전에 그 대금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그건 누구껀가요? 법원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앞으로 그 돈을 받을 누군가잖아요?? 만약 경매 후에 돈에서 이자가 생겼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 돈이니까 그 사람의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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