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할 때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중에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있잖아요... 아예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고 싶다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데(정우승 선생님 예시),
1. 여기서 이자가 발생 한다는건... 법원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2. 정우승 선생님이 이 이자는 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경락받는 자가 받아가기 때문에 실지귀속자를 모르는 거라고 하셨는데... 귀속자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ㅠㅠㅠㅠ 찾아보면 다 알지 않나요??? 기록도 하지 않나요?
3. 그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누가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건가요...?
회원님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부동산 경매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뭔 말인지 도통...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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