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메세지] ---------------------
회계원론을 이번에 처음 들은 경영학과 2학년인데요
정말 난해하네요
이번에 과제로 대차대조표를 보고 드는 의문점과 해결이라는 것이 제출되었는데요
의문점은 많은데 해결방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_ㅠ
제발 도와주세요 ㅠ_ㅠ
이 은혜 잊지 않고 후사 하겠습니다
14일까지 내야 하는데.. ㅠ_ㅠ
제가 드는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 유동부채가 92,508,541,381원인데 반해 유동자산이 73,740,188,457원밖에 안된다. 즉, 단기간에 상환해야할 채무는 많은데 현금 및 현금화․비용화 할 수 있는 환금성이 강한 자금이 적다.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기업일 것 같은데 주식시세를 보면 발표가 난 3월 31일 이후 4월 1일은 10원, 4월 2일은 20원이 하락했지 만 4월 3일은 90원, 4월4일은 40원이 오히려 올랐다. 주식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져야 할듯한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 유동부채와 유동자산비율만 가지고 해당기업을 판단하지는 않죠.
재무분석시엔 위와 같은 안정성비율외에도 수익성비율이나 성장 및 활동성비율도 사용됩니다.
○ 대차대조표를 보면 ‘대손충당금-△1,968,487,787’ 같이 금액 앞에 △표시가 있고 금액이 써있는 것이 있는데 이 △의 뜻이 뭔지 궁금하다.
--> 부의 금액이란 뜻..
○ 회계정보는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가 쓴다고 배웠는데 내부 이용자는 자신이 주체가 되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외부이용자, 특히 고객이라든지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어느 신문에서 언제 공고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쉽게 볼 수 없을 거 같다.
이렇게 회계정보가 너무 형식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 정확한 목적이 궁금하며 과연 외부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다트에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모든회사가 다 있는건 아니고, 금감원에서 정해놓은 회사 정도일겁니다..
○ 대차대조표는 회계법인에서 중요성에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다고 배웠다.
--> 말자체가 오류가 있네요.. 대차대조표는 회계법인에서 작성하는게 아니라 회사의 경영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은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인지를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중요성이란 중요한 정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선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다기보다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와의 차이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이차이가 중요하냐 하지 않느냐를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판단하여 의견을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의 관점에서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 말은 회계법인에서 중요한 정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선택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는 소리인데 이렇다면 중요성의 관점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만약 저렇다면 회계법인에서 기업과 뒷거래를 하여 재무제표에 기업에 유리하게만 작성해줄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위의 의문점과 이어지는 의문점인데 만약 위와 같이 회계법인에서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해줬을 경우,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를 허위기재해줬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 허위기재사실을 알 주어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문장이군요...
어떻든.. 기업이나 회계법인이나 허위기재사실을 알고는 있을거 같네요.
모르는건 일반투자자겠죠....
○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하므로 그 가치의 감소정도를 측정하여 장부가액으로부터 차감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 감가상각이 가치의 감소정도를 측정하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면이 있는거 같구요... 그냥 원가배분을 통한 적정한 수익/비용의 대응을 위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위의 대차대조표에도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궁금하다.
--> 감가상각은 취득원가를 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인 상각방법에 의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경제적내용연수란 해당자산이 취득목적에 부합하여 경제적인 효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기간이구요. 합리적인 상각방법이란, 정액법 이나 정률법 등 여러가지 상각방법 중에서 해당 자산의 진부화나 효익제공의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됩니다.
○ 위의 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에 보면 유형자산 밑에 8.미착기계 라고 써있고 금액이 기입되어 있는데 미착기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미착기계란 말그대로 아직 도착되지 아니한 기계일 텐데요.. 이를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이유는 아직 기계가 도착되지 아니하여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감가상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 부채란 기업이 출자자 외에 제 3자에게서 빌고 있는 금액이라 배웠는데 위의 대차대조표의 고정부채란을 보면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 등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부채가 아닌 듯 한 데 왜 부채인지가 궁금하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말현재 회사의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소요될 퇴직금 추계액을 계상하는 것인데요. 이는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회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미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이는 회계원칙 중 발생주의 원칙과 관계된다고 하겠습니다.
퇴직보험예치금 및 국민연금전환금은 대차대조표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계정으로 기재됩니다. 즉 부채의 부의 금액이란 뜻이며, 부채라기보다는 자산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를 부채의 차감계정으로하는 것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이들의 관련계정이기 때문입니다.
○ 자산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라 배웠는데 위의 대차대조표에 보면 유동자산을 보면 선급법인세가 기입되어 있다. 법인세라 함은 법인에게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에 해당되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이 맞는지 궁금하다.
--> 선급법인세는 향후 회사가 내게될 법인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산성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금액은 선급법인세가 아니라 법인세 비용이죠.
○ 위의 의문점과 이어지는 의문점인데 부채란에 보면 미지급법인세라는 것이 기입되어 있다. 법인세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하는게 맞을 듯 싶은데 왜 부채란에 또 기입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 미지급법인세란 회사가 앞으로 지급해야할 법인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확정된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으로서 부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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