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으로 분류되던 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변경 할때 원가모형이든 재평가모형이든 변경시점에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기타포괄로 인식한다고 써있는데... 그럼 이 재평가잉여금은 언제 떨구나요!?
나중에 투자부동산 처분할 때 떨구나요!? 아님 투자부동산 원가모형일 때 감가상각분에서 같은 비율로 차감하나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믿는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6.26 처분시에 재평가 잉여금 모두 처리하면 처분시점에 처분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재분류조정되는 것도 맞지요?
-
답댓글 작성자믿는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6.27 녹두우우웅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믿는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6.27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danolja79 작성시간 15.06.26 재평가잉여금은 재분류조정 안되고 이잉대체~
-
답댓글 작성자믿는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6.27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