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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스테린_ 작성시간15.09.08 부족한 답변 드립니다.
1번 :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경우와, 기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에는 원칙이 없습니다.
즉, 풀이하는 방식과 개인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 회계추정의 변경에서 잔존가치나 감가상각대상금액등이 바뀌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 취득가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새로 변경적용하는 30만원의 잔존가치를 차감해야합니다.
만약, 10만원만 따로 잔존가치를 차감시키면 전진적용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