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익법이나 자산차감법이나
똑같이 정부보조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시작해야하는건가요???
자산차감법은 취득원가가 사실상 80으로 보는건데도 정부보조금받은거 나타내주려고 저렇게하는건가요? 부채 안잡아주면 안되는거죠?...
그럼 두가지 방법의 차이는
매기마다 감가비를 상계할건지 수익을잡는지의 차이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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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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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븐TWO 작성시간 15.09.16 결국 실질은 같기때문에 자산부채나 수익비용의 차이는 나지않고 계정과목에만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대신에 문제에서 특정해서 관련된 손익 항목을 물어볼수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공부해 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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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븐TWO 작성시간 15.09.16 자산차감법은 자산차감항목(감누 같은거요)로 잡는거고 이연수익법은 선수수익처럼 부채로 잡는거죠.. 순자산측면에서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구별해서 공부해두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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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앤아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9.16 아 이연수익법만 부채였군요 계정과목이같아서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