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한, 직접, 연대책임을 지고,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은 유한, 간접책임을 진다고하는데..
직접책임과 간접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건가요??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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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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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시.감 작성시간 15.10.22 직접 책임 간접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때 주주의 채무 변제 여부에 달린건데 직접책임은 회사가 채무 변제불능시 이사도 채무를 변제해야되는거고 간접책임은 변제의무 없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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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2016cpagog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0.22 아~~간접책임은 책임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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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공.시.감 작성시간 15.10.22 2016cpagogo 네~ 이사보다는 사원이라는 표현이 더적합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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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2016cpagog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0.22 공.시.감 아~~감사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