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관련 문제입니다.
자료 중 현금을 대가로 받고 조특법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이 10,000,000원 입니다.
해답에는 10%곱해서 매출세액에 넣었지만 음식점은 용역에 속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하고 현금으로 받았으면 세무서에서 알 길이 없지 않나요? 근데 왜 매출세액에 넣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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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송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2.02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게되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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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느낌으로알아 작성시간 15.12.03 송달 제 말 뜻은 신고가 됐든 안됐든 문제에서 그렇게 가정했으면 그대로 풀라는 거였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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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송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2.03 느낌으로알아 아 ㅎ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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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kkdkkxnnam 작성시간 15.12.02 ㄷㄷ...... 신고하는건데... 설마 CPA시험에서 탈세를 가르치겟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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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송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2.03 ㅋㅋ 아직 문제푸는 감이없어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