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 할 수 있다.
옳은지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경우 객관적 시가가 존재하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5000만원에 미달하는경우 생략!!!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생략가능하다는것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조사에 갈음 할 수 있다가 같은 의미로 봐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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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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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적공지탑불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2.27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만 선임할수있다 틀린지문인데요
다른데서 선임할수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느낌으로알아 작성시간 15.12.27 적공지탑불타 넵 '만'에 포인트네요 정관으로 주총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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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pa하자그냥 작성시간 15.12.27 다른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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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낭만선인 작성시간 15.12.27 22... 저두 다른걸로 알고 있음..
갈음=대체.. -
작성자적공지탑불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2.27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