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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무조정 질문

작성자whatitmeans|작성시간16.02.07|조회수690 목록 댓글 4

차가감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에 포함되는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에 대해서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요. 정리를 해봤는데 맞는지 틀린지 한 번만 봐주실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1. 법정, 지정기부금 가액을 손익계산서에 잘못 계상한 경우: 차가감소득금액 계산시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가액을 기부금 해당액(B)에 적어주기만 하면 된다.

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현물)을 손익계산서에 15로 계상하였다.
* 기부한 현물의 시가는 15, 장부가액은 10이다.

처리방법: 제대로된 가액인 10을 기부금해당액에 적어준다. 차가감소득금액 세무조정에는 반영 안 한다.

2. 비지정기부금 가액을 손익계산서에 잘못 계상한 경우: 차가감소득금액 계산시 고려하되, 손익계산서에 얼마로 적혀 있는지 상관 없이 제대로 된 가액을 손금불산입(기사) 하면 된다.

예)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을 손익계산서에 4으로 계상하였다. (현물)
* 기부한 현물의 장부가액은 4 시가는 5이다.

처리방법: 차가감소득금액 손금불산입 5(기사)

3. 법정, 지정기부금, 현물기부금, 의제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잘못된 경우: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시 고려한다.

예)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어음지급)을 손익계산서에 5로 계상하였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금은 결제일이 2017년 2월 25일인 어음을 2016년 12월 23일에 지급한 것이다.

처리방법: 손금불산입 5 (유보)를 차가감소득금액 계산시 고려하고, 2016년 기부금 해당액에서 제외한다.

4. 의제기부금 관련하여 유보가 필요한 경우
예) 당기 중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입한 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40(시가100)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함.

처리방법: 이는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이 아니라 '토지가액'이 잘못 계상된 경우로써, 차가감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 '토지' 10 (🔺유보)를 고려하고, 의제기부금 10을 법정기부금 해당액(B)에 적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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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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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차카게샤샤 | 작성시간 16.02.07 4번 익불 10 -유보 인거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whatitmean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2.07 아이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whatitmean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3.10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정상가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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