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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합산과세질문이요

작성자낄낄아| 작성시간16.02.09| 조회수9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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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진로탐색중 작성시간16.02.09 합산대상이래자나여...
    특수관계자(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어쩌구~
    합산과세하니까
    저중 특수관계자는 박미녀 박선녀밖에없고
    합산과세대상이라니까 그게 곧 손익분배비율이 허위로되어잇다는 소리라고 보면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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