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생각 헬퍼팀(하단 참고)의 구원교 회계사입니다.
남들에게 물어보긴 사소하고, 혼자는 해결하기 힘든 고민을
혼자 해결해보는 시간 [말할 수 없는 비밀] 시리즈!🤭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회계사 1차시험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회계사 1차 세법문제 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다 같이
Go!!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5기(2025.1.1.~2025.12.31.) 자료이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단,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 (1)장부상 매출액은 18,000,000,000원(중단사업부문 매출액 3,000,000,000원 포함됨)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2,000,000,000원이다. (2)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12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임직원 단합대회를 위하여 지출한 행사비: 10,000,000원 ②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 6,000,000원(문화업무추진비) ③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 목적 과일 구입비: 9,000,000원(전통시장업무추진비,추가한도) (3)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4) ㈜A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50% 축소 대상 법인이 아니다. |
| ① | 16,600,000원 | ② | 17,760,000원 | ③ | 22,600,000원 |
| ④ | 23,760,000원 | ⑤ | 24,360,000원 |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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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순서대로 풀어봅시다
Step1. 회사계상 업무추진비 중 세법상 업무추준비 해당액을 구해내자
(1) 회사계상 업무추진비 해당액 = 120,000,000
(-) 임직원 단합대회 행사비 10,000,000 : 임직원 단합대회 행사비는 복리후생비
110,000,000
여기서 10,000,000에 대한 세무조정은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임직원 단합대회 행사비는 전액손금 처리되며, 회계쌍 단합대회 행사비도 비용아고,
복리후생비도 손금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한도시부인 대상 금액이 변경 될 뿐이겠죠!
Step2. 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업무추진비 한도 = 92,240,000
기본한도 + 수입금액기준한도 + 문화업추비 추가한도 + 전통시장업추비 추가한도
(1) 기본한도 = 36,000,000 * 12개월 / 12개월 (중소기업이죠?)
(2) 수입금액한도 = a+b
A : 일반매출 : 10,000,000,000 x 0.3% + 6,000,000,000 x 0.2%
B: 특수관계 : 2,000,000,000 x 0.2% x 10%
(중단사업부문 매출액은 한도에 포함되는 매출이죠?) – POINT
(3) 문화업무추진비 추가한도 = Min(문화업무추진비, [(1)+(2)]x20%) = 6,000,000
(4) 전통시장업추비 추가한도 = Min(전통시장업무추진비, [(1)+(2)]x10%) = 7,840,000
Step3. 한도시부인 및 세무조정
한도시부인 = 110,000,000 (-) 92,240,000
한도초과금액 = 17,760,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업무추진비 한도초과 17,760,000(기타사외유출)
해설을 보고 무리 없이 이해하셨을까요?
혹시 부연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 댓글을 통해 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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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각 헬퍼 프로그램 소개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UuGS0J2AQ8E&t=91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