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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습 QnA

24세무회계연습 [ 238-6 / 법인세 / ch.6 충당금과 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상계?

작성자김일겸|작성시간24.08.17|조회수344 목록 댓글 0

*저는 퇴충,연충 문제는 양소영 선생님이 강의에서 푸시는 T계정법으로 풀고 있습니다.

 

#개요. 본 문제에서 ‘T.퇴충’ 당기감소부분인 차변에 100이 기재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중간정산퇴직금이 문제에서 110,000,000 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해당 란에 110기재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결론. 혹시 이게 초과상계라면 당기에 세법상 설정한도36,000,000에다가 세법상 기초충당금인 100,000,000 이 합산된게 상계의 한도가 아니고,  ‘세법상 기초 충당금잔액’ 이 상계한도가 되는 건 가요? 앞으로 문제들도 ‘T상 충당금 감소액의 한도’를 ‘T상 충당금 기초 잔액’으로 보고,이를 초과하면 다 손금산입(유보) 처리하면 되는 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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