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제 120번 작성자202420232022|작성시간24.10.11|조회수156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대표이사는 거래처 대표이사가 아닌 본인회사의 대표이사인가요? 만약 거래처 대표이사라면 소득처분이 없는게 맞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양소영 | 작성시간 24.10.14 네 해당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거래처인 경우로서 증빙이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