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는 일일히 전화해서 수신승인해달라고 했다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수신미승인해두 그냥보내면 된다고 해요 전화하기에는 너무 많던데 여러분들은 어찌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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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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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열공~* 작성시간 11.10.12 네 ..수신 승인하는것은 실무확인 절차상이므로 그냥 전송해도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세금계산서가 잘 수신되었는지..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을경우 거래상대방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임자가 했다면 하세요 ...나중에 문제발생시 왜 안했냐는 소리 듣기 좋은 상황인거 같아요~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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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행복미소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10.13 전임자는 아르바이트 생을 썼다고해요 ㅠ 제가 들어온지 얼마안돼서 사람 쓰겠다는 말하기가 힘드네요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