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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재직증명서도 있나요??

작성자클레오야|작성시간15.12.10|조회수5,789 목록 댓글 4

급하게 여쭤봅니다.

법인 대표자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도 발급하나요??

법인 대표자가 개인물건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첨부서류에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사본..

이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재직증명서 하단에 법인 사용인감을 찍어서 발급해 드렸는데요..

대표자는 첨이라.. 혹시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발급하면 되나요??

명판과 인감 둘다 찍는곳도 있던데... 차이가 있나요??

답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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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흐르는시간이 | 작성시간 15.12.10 일반직원과 같이 작성 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클레오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2.10 ^^ 감사합니다.~~
  • 작성자치경아빠 | 작성시간 15.12.10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하시고, 대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가 없고, 이에 따른 대체방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될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클레오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2.10 아~ 그렇군요^^ ㅎ 감사합니다.등기부등본을 떼야것어요~~~ 당최 간편대출이라드만...막상 대출받을라니 먼넘의 제출서류가 이케많은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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