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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용비용 계정과목 처리

작성자꼬꼬아찌|작성시간02.04.18|조회수755 목록 댓글 0
렌트카를 어떤목적으로 사용하셨나요?
직원야유회가는데빌렸어요?→복리후생비
영업업무에사용하기위해빌렸나요?→리스료 or 지급임차료
임원의출퇴근용에사용하기위해빌렸나요?→리스료 or 지급임차료
1.리스료 또는 지급임차료는 계약에 의해 장기간 사용할때 사용하는계정
2.일회성으로 사용하기위해 들어가는 비용일경우에는 직원이 업무상 사용한 교통비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 [원본 메세지] ---------------------
다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그동안 저두 회사를 옮기고 하다보니 정신이 없어서요,,,
오랜만에 들러서는 질문만 하는거 같아 죄송한데요...
다름이 아니라 렌트카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카드로 계산했는데 렌트카 사용비용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제 생각에는 지급수수료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구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구 지급임차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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