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실적명세서는 수출면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경우 외화통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면장을 발행해 선적을 하면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작성되나 아직 수금이 안된경우 영세율에는 작성되지 않고 수금이 되는 경우만 작성하는 것인지요?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 작성시 당기제출금액란과 당기신고해당분 작성시 차이점이 있는것인지요?
인터넷에서 작성요령을 찾아 보았는데 차이점이 찾을 수가 없어서요
(당기제출금액)
:특별소비세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것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것을 기재합니다.
(당기제출금액란에 외화 16번)
: 수출재화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당기제출금액란에 원화 17번)
: 번란의 금액을 ⑮번란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선적일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고 기재합니다.
(당기신고해당분)
: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와 관련된 것을 기재합니다. 작성요령은 란 및 란과 동일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수출면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경우 외화통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면장을 발행해 선적을 하면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작성되나 아직 수금이 안된경우 영세율에는 작성되지 않고 수금이 되는 경우만 작성하는 것인지요?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 작성시 당기제출금액란과 당기신고해당분 작성시 차이점이 있는것인지요?
인터넷에서 작성요령을 찾아 보았는데 차이점이 찾을 수가 없어서요
(당기제출금액)
:특별소비세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것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것을 기재합니다.
(당기제출금액란에 외화 16번)
: 수출재화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당기제출금액란에 원화 17번)
: 번란의 금액을 ⑮번란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선적일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고 기재합니다.
(당기신고해당분)
: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와 관련된 것을 기재합니다. 작성요령은 란 및 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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