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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예치금 계정과목이요..

작성자하늘편지|작성시간03.11.07|조회수1,312 목록 댓글 4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거요..
계정과목 멀루 해야해요..
출자증권 100좌 인수를 위한 예치금이거든요..
그냥 출자금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알켜주세요...
리필부탁드려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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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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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리플_대왕 | 작성시간 03.11.07 장기투자증권으로 하시면 됩니다. 큰 과목은 투자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하늘편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3.11.07 리필감사합니다.. 만악 그 계정과목을 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계정으로 해야힙니까??
  • 작성자화성인 | 작성시간 03.11.07 출자금이 자본항목에도 있으니 주의하세요...이출자금은 자산처리부분입니다.
  • 작성자대차평균 | 작성시간 03.11.07 주식의 경우에는 청약시 예치한 금액을 주식청약예치금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상기의 경우엔 출자예치금(투자자산) 또는 그밖이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가 확정되어 통보를 받을 때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하심이 괜찮을 듯..(출자금도 투자유가증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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