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경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건물 별도자산계상시 감가상각대상이 아님(서이46012-10808 , 2001.12.26 )
【질의】
1. 질의) 감가상각의 적용 여부?
금융컨설팅회사인 갑법인은 유원지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을법인 소유 토지 위의 살아 있는 임목을 구입한후 그 임목을 관리하면서 이를 다시 을법인에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때 당해 임목의 감가상각 여부에 대해 질의한다.
<갑설>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을설> 감가상각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한다. 왜냐하면 법인은 당해임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당해 임목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여 차후 소득창출능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가상각을 통하여 인식하여야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실질소득에 과세할수 있다. 또한 이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법해석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비추어 볼때도 납세자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질의) 내용연수의 적용 여부?
위 질의 1의 경우,감가상각적용 여부가 <을설>에 해당하여 당해 임목을 감가상각할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3478, 1994.12.20)을 참고하기 바란다.
붙임 ; (법인46012-3478, 1994.12.20)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목】 잔디·조경수 구입 및 식재비용등의 세무처리 방법(법인46012-874 , 2000.04.04 )
【질의】
다음 사례의 경우 세무처리방법은.
1. 처음으로 공장의 운동장에 잔디를 구입하여 심는 경우.
2. 공장의 운동장에 기존잔디가 고사되어 다시 심는 경우.
3. 1, 2의 경우 외부용역을 준 경우 세무처리방법은.
4. 공장주변에 사철나무 등을 심는 경우 구입비 및 외부용역비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은.
5. 기존조경시설의 가지치기 등을 외부용역준 경우.
6. 자본적기출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적용은.
【회신】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지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경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건물 별도자산계상시 감가상각대상이 아님(서이46012-10808 , 2001.12.26 )
【질의】
1. 질의) 감가상각의 적용 여부?
금융컨설팅회사인 갑법인은 유원지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을법인 소유 토지 위의 살아 있는 임목을 구입한후 그 임목을 관리하면서 이를 다시 을법인에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때 당해 임목의 감가상각 여부에 대해 질의한다.
<갑설>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을설> 감가상각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한다. 왜냐하면 법인은 당해임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당해 임목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여 차후 소득창출능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가상각을 통하여 인식하여야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실질소득에 과세할수 있다. 또한 이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법해석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비추어 볼때도 납세자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질의) 내용연수의 적용 여부?
위 질의 1의 경우,감가상각적용 여부가 <을설>에 해당하여 당해 임목을 감가상각할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3478, 1994.12.20)을 참고하기 바란다.
붙임 ; (법인46012-3478, 1994.12.20)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목】 잔디·조경수 구입 및 식재비용등의 세무처리 방법(법인46012-874 , 2000.04.04 )
【질의】
다음 사례의 경우 세무처리방법은.
1. 처음으로 공장의 운동장에 잔디를 구입하여 심는 경우.
2. 공장의 운동장에 기존잔디가 고사되어 다시 심는 경우.
3. 1, 2의 경우 외부용역을 준 경우 세무처리방법은.
4. 공장주변에 사철나무 등을 심는 경우 구입비 및 외부용역비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은.
5. 기존조경시설의 가지치기 등을 외부용역준 경우.
6. 자본적기출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적용은.
【회신】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지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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