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법인 통장을 쓰고있는데요
수익증권 통장이라고 해서
하루전에 출금 입금 예약을 하고
다음날 입금이나 출금이 되는통장이네요~
수익증권 출금이자 영수증에 보니깐
현재잔액 40,000,000
이자금액 648,020
과표금액 285,363 이자세 39,950
수입액 합계 40,648,020
공제액 합계 39,950
받으실 금액 40,608,070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익증권에대해서 아시는분...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죠??
알려주세요 ㅠㅠ
수익증권 통장이라고 해서
하루전에 출금 입금 예약을 하고
다음날 입금이나 출금이 되는통장이네요~
수익증권 출금이자 영수증에 보니깐
현재잔액 40,000,000
이자금액 648,020
과표금액 285,363 이자세 39,950
수입액 합계 40,648,020
공제액 합계 39,950
받으실 금액 40,608,070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익증권에대해서 아시는분...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죠??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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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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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갱 작성시간 07.01.23 우선 수익증권에 대해 알아보아요. 수익증권이 단기간에(3개월이내) 손실없이 현금화 가능하다면 보통예금으로 계정처리 하시고,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증권이라면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처리, 수익증권의 손실우려가 있다면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정처리 하시면 됩니다.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될 시, 같이 발생되는 수익,손실에 대해 단기매매평가이익(손실)이란 계정을 잡아야 하구요. 보통 MMF나 CMA, RP 와 같은 수익증권은 익일 내 현금화 가능한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예금과 이자수익(수입이자)로 계정처리 하시면 되고, 원천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선납세금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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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갱 작성시간 07.01.23 MMF나 CMA, PR 의 손실우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증권사나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의 종류가 많고 많지만 주식에 대한 상품이 아닌 채권에 대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대부분 채권이라고 보면 됨) 이런 채권들은 국공채나 우량은행들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던가 전쟁 등이 없다면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수익증권계좌를 보통예금 처리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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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갱 작성시간 07.01.23 [ 40,000,000 입금시 보통예금(일반) / 보통예금(MMF) ] [ 이자발생시 [차]보통예금(MMF) 608,070, [차]선납세금 39,950 / [대] 이자수익(수입이자) 648,020 ]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MMF통장에서 일반통장으로 전액 이체시 [보통예금(일반) 40,608,070 / 보통예금(MMF) 40,608,07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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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씽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1.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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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살아독거미 작성시간 07.01.23 차)MMF648,020 선납39,950 / 대)이자수익 648,020 차)보통40,608,070 / 대)MMF40,648,020 ---> 이렇게 처리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