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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시가스시설분담금과 이행보증보험 분개방법은 어떻게?

작성자공작이끼|작성시간07.04.17|조회수1,934 목록 댓글 2
제가 건설회사 발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예스코라는 업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시설분담금과 함께
도시가스 월 최고 예상요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업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어떤 방법으로 분개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더존ERP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건가요?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은 부가세포함한 금액입니다.(금액은 표기안함)
그럼,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해야하는지..수도광열비로 해야하는지..
시설장치로 잡을시 부가세대급금도 똑같이 잡아주면 되는건가요?

(차)시설장치 또는 수도광열비 *** (대)미지급금/보통예금 ***
(차)부가세대급금 ***

(차)미지급금 *** (대)보통예금 ***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입니다.

(차)보험료 *** (대)보통예금 ***

이런, 방법으로 분개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게 효율적인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주 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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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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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홀로 서는 소나무 | 작성시간 07.04.17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말 그래도 도시가스 시설을 하면서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이건 후에 돌려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므로 공사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므로...공사원가계정의 세금과공과 또는 수도광열비계정으로 처리하세요...그리고 도시가스에대한 이행보증서 수수료는 보험료 또는 지금수수료 계정을 사용하세요
  • 작성자공작이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4.17 아~그렇구나..막막했었는데..경리부 차장님한테 야단맞지 않을거 같네요. ^-^ 정말~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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