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매출대를 가계수표로 받아오고 외상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데요
가계수표같은경우 만기일이 지났어도 그냥 받아주더라구요(농협에서)
그냥 제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외상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는데 가끔 거래처에서 가지고있다가 만기일이 한참 지났거나
오늘이 만기일이라던가... 그런식에 전화가 옵니다
2건다 저희가 받아서 연장시켜주거나 현금지급해줫는데 궁금한건........
1. 만약에 만기일이 한참지난어음은 저희가 안해주면 저쪽거래처는 그 어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있으며
저희는 어떤피해를 보는건가요??
2. 오늘이 만기일인 어음은 거래처 지방이라 그런지 은행창구에서 안받아줬나봐요
그러면 저희는 결재해줄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처 지방 은행직원이 안받아주면
제가 거래처 지방은행 직원과 통화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당좌거래 은행직원과 거래처지방은행직원과 통화를 하면 되는건가요? 받으라고.........
왜 거래처 지방은행은 어음을 안받아 주는건가요? 날짜가 오늘인데요...
그어음을 받으면 어떤 피해가 가서 그런건지
횡설수설한것 같은데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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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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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짱 작성시간 07.06.05 제가 알기론 1-> 만기지난어음은 부도어음입니다만. 님회사의 잘못이 아니기에 귀사에는 피해가 없어요. 님회사 허락없이 사용못함 그리고 거래처는 직접 님 회사가 약속어음 발행한 은행지점에서 어음 제시하시고 찾아가시면됩니다. 업체에서 직접 발행지점은행에와서 어음을 현금으로 수령하실때 은행에서 님 회사에 지급해도 되냐고 전화가 가겠죠.. 그럼 그때 지급하라고 하시면됩니다. (단 당좌통장에 어음금액만큼에 돈이 있어야겠네요^^) 2. 서울 경기도 지방은 하루정도면 오는데 그 왜의 지방은 어음추심하면 1주일 걸려서 어음회수가 되거든요.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만기지나도 입금하겠다고 하면 받아주는것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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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짱 작성시간 07.06.05 워낙 요즘 실물어음 보다 b2b로 많이해서 ..은행간 전화를 하던지 님회사로 입금시 전화하라고 해서 대답해주면 될것같은데. 왜 안받아줄까요~ ^^ 암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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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봉래 작성시간 07.06.06 1. 답변 ] 1) 제시기일 경과로 부도처리됨(약속어음 3영업일, 가계.당좌수표 10일(영업일 기준 아님) 2) 제시기일 경과에 따른 부도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발행인의 지급의무는 계속됨 → 그러므로 님의 회사는 만기일을 수정하여 주던지, 아니면 다른 어음(수표)으로 교체해 주어야 함 3) 님의 회사 피해 : 절대로 피해없음 2. 어음(수표)은행지급요청시 : 지급지의 지역에 따라 구분됨(사실 요즘 같은 교통이 좋은 시절에.. 결국 은행은 수수료만 챙김니다... 나쁜 * 들.... 1)교환지역 : 서울, 경기, 충청권 일부, 강원권 일부(춘천, 원주 등) 2) 추심지역 : 교환지역 이외의 원거리 지역에 지급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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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봉래 작성시간 07.06.06 * 이어서* * 추심지역은 교환지역에 비하여 수수료가 비싸다 2.답변] 지방어음(아마도 추심지역의 어음일 것임)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은행에서 창구입금 후 해당지역으로 등기로 보내야하는데 시간이 소요됨(2~3일). 이때 은행에서추심중에 제시기일 경과되면 은행의 책임이므로 은행에서 받지않음. 즉 실물을 들고 해당 지역으로 달려가야 함. 그런 상황을 잘알고있는 거래처 직원이라면 귀사의 어음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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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abby3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6.07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됬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