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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인결산 조정수수료

작성자오복미|작성시간09.04.06|조회수3,694 목록 댓글 5

경리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입니다.

법인사업장이고요,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 법인결산하고 세무소에서 법인결산 조정 수수료라는 세금계산서가 팩스로 왔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법인결산조정수수료는 왜 내는 거고..금액의 측정을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크던데..ㅠ.ㅠ

법인결산조정수수료를 내는 이유와

금액의 측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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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마린 | 작성시간 09.04.06 세무회계사무소에 보수월액표 보내달라고 하심 이해 하실겁니다
  • 작성자오복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4.06 보수월액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저희 회사 직원보수월액표인가요?? 그걸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지..^^;;
  • 작성자달사냥 | 작성시간 09.04.06 기장수수료는 매월 매출금액에 따라 일정하게 부과하는것인데요. 사무실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대는 1년에 한번 기장수수료만큼 내시면 되고요. 세무조정료는 결산이 완료되어 세법에 따라 조정하고 수수료를 받는것인데. 그것도 사무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기장수수료만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건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조정료를 받게 되는데. 기장료 받아먹고 조정료까지 챙긴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경리를 쓸때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기장수수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정료가 없어질려면 기장료를 높여야 하는데 대부분 조정료낼때는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아요.
  • 작성자소리은 | 작성시간 09.04.06 기장료는 한달에 한번 전표처리나, 신고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사보다는 법인회사가 많이 냅니다..매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결산조정료는 1년에 한번내는데.. (결손시)반기 결산하면 2번이고요.. 결산료는 이익의 몇프로로 결정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다면 자산의 몇프로한다네요.. (회계사무실답변참조)
  • 작성자굿럭_! | 작성시간 09.04.07 저희 이번에 220만원 나왓던데..쩝. 많은거같기도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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