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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도로점용료 회계처리

작성자발렌시아|작성시간09.11.18|조회수2,288 목록 댓글 5

시청에서 계속도로점용료를 부과받았는데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시세외수입으로 써있는걸로 봐서 세금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부가세도 있는데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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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손한율리 | 작성시간 09.11.18 국유지점용료와 비슷하답니다. 지급임차료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vat가 아닌 다른 부가세인듯 싶어요. 시청은 지방자치단체라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거죠.
  • 작성자발렌시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1.18 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작성자달리미 | 작성시간 09.11.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30호, 06.2.9공포,07.1.1시행)의 개정으로 면세되던 국.공유재산 점.사용허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를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예를들어 도로에 현수막 광고 신고,접수시 등 이런경우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하세요. 업무관련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 작성자공손한율리 | 작성시간 09.11.18 정말 바뀌었군요. 03년도에 도로점용료 부가세같은것은 상상도 안했는데.
  • 작성자발렌시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1.20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경회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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