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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차량렌트와 견인시 부가세공제여부~

작성자하늘빛눈|작성시간10.01.11|조회수705 목록 댓글 1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체어맨차량이 퍼져서 

견인비 합계92,400원.. 

세금계산서가 우편으로 날라왔네요..

부가세공제받을수있는거죠??

 

체어맨수리하는동안에,

에쿠스를 하루 렌트했는데, 25만원씩이나~!!

세금계산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불공제신고하는게 맞는거죠??

 

회사에 업무용화물차가있어 가끔식 화물차로비용처리해서 공제받았었는데

이번꺼는 세금계산서에 에쿠스라고 쓰여있이서 불공제로 처리해야될듯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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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jac | 작성시간 10.01.11 견인비, 렌트비 모두 불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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