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체어맨차량이 퍼져서
견인비 합계92,400원..
세금계산서가 우편으로 날라왔네요..
부가세공제받을수있는거죠??
체어맨수리하는동안에,
에쿠스를 하루 렌트했는데, 25만원씩이나~!!
세금계산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불공제신고하는게 맞는거죠??
회사에 업무용화물차가있어 가끔식 화물차로비용처리해서 공제받았었는데
이번꺼는 세금계산서에 에쿠스라고 쓰여있이서 불공제로 처리해야될듯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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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체어맨차량이 퍼져서
견인비 합계92,400원..
세금계산서가 우편으로 날라왔네요..
부가세공제받을수있는거죠??
체어맨수리하는동안에,
에쿠스를 하루 렌트했는데, 25만원씩이나~!!
세금계산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불공제신고하는게 맞는거죠??
회사에 업무용화물차가있어 가끔식 화물차로비용처리해서 공제받았었는데
이번꺼는 세금계산서에 에쿠스라고 쓰여있이서 불공제로 처리해야될듯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