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제품을 올려놓는 빠렛트를 움직이기위해서 전동파렛트(수동식지게차)를 구입했는데요...
자산처리를 해야되는데....소계정과목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차량운반구에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기계장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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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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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사냥 작성시간 10.06.09 차량운반구로 처리하시되 감가상각연수적용은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므로 검토하시면 될거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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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현짱, 작성시간 10.06.09 차량운반구..로 하구요,, 취득세 내야해요,, 저희가 안냈다가,, 소명자료 하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군에다 전화해서요,, 군청 직원들이 와서 보고하면요,, 구입가에 대해서 취득세 내게 해줄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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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라 작성시간 10.06.09 유형자산에..차량운반구나 중장비나 이런 계정으로 관리하심 되지 싶네요..위에분 말씀대로 취득세는 내셔야 하고요..뭐 지방세서면조사 안하면 당장은 안걸리겠지만..지방세서면조사하다가 걸리면 가산세를..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