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4이 첫근무였는데
첫월급은 4대보험 안떼고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혹시나하고 고용보험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입돼있는지 확인해보니까 가입이 안돼있더라구요..
원래 첫달은 떼지도 않고, 가입확인도 안되나요???
그래도 가입은 되어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담달부터 가입여부가 올라오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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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걱정이니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5.26 어디든 다 같나요?저는 어린이집 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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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hmami 작성시간 10.05.26 입사후 15일이내에 가입신고하도록 되어있어요. 4일입사면 지금쯤은 가입상태로 되어있어야 될것같은데요. 고용보험료는 입사첫달부터 공제하는게 맞아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직 신고안하셨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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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ye820428 작성시간 10.05.26 국민연금같은경우1일자가아니면..그달은 적용안해도되고요... 선택사항
그리고 사대보험은모두연계되어잇으니..아직 신고를안하셧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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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리업무최고봉이되고싶다. 작성시간 10.05.27 저같은 경우는 첫달에 보험가입은 다 했지만 고용보험만 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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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벽희망 작성시간 10.05.27 건강보험법과 연금보험법상 1일자가입자 외에는 가입한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사업주들은 5/4일 입사하셨으면 6월중순쯤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6월분부터 부과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