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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예수분과 납부액(고지액)이 차이가 납니다.

작성자mijj|작성시간11.04.04|조회수613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종전에 5인미만 사업장으로 특례적용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납부액이, 공단 고지액과 회사에서 예수하는 보험료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해당 내역을 공단에 문의하니 개별 산정 세부내역은 알수 없고 총인원수 합계 금액만 알려주면서 해당 금액이 맞다고 하는데.

매월 고지되는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고지액은 회사/직원의 총 합계액을 납부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매월 고지되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요.

올해부터는 비과세 해당금액을 제외한 기본 본봉으로만 산정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회사 예수분 (본봉기준-비과세 식대 제외) 직원/ 회사 0.45%

직원 1)월급여 : 3,386,900  / 고용보험료 예수금 : 15,240

직원 2)월급여 : 3,586,900 / 고용보험료 예수금 : 16,140

직원 3)월급여 : 1,709,500 / 고용보험료 예수금 : 7,690

 

월 고용보험료 예수금 합계 : 39,070원 - 이렇게 예수하여 처리를 하고 있으나.

4대보험료 통합고지서 상에서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월별 보험료가 31,960원으로 납부 고지된다고 내역이 옵니다.

 

기본 방식처럼 직원/회사분 보험료가 월 납부 된다 하더라도  공단 고지금액 31,960원은 예수금(39,070원)보다 미달된 상태인데.

이걸 어떻해 맞춰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공단에 해당 내역을 문의해도 자기네쪽에서는 문제없이 고지하고 있다면서 공단측하고 맞추라는데 개인별 고지내역은 알수 없다고 답변하니 맞출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요율만큼 매월 공제를 하고 있는데 왜 납부액하고는 차이가 나는지 확정보험료로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지급액이 최소한 예수금액보다는 많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분은 월 납입을 안하는건지 공단 직원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건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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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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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바이올렛76 | 작성시간 11.04.06 3월분까진 작년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런가봅니다. 작년에 중간에 직원이 들어왔다던가...
    제생각엔 그냥 고지서대로
    31,960(반은 예수금 처리)/보예 31,960 이렇게처리하시고 예수금차액분은 내년에 추가납입분 생길테니 그예수금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mijj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4.07 공단하고 몇일동안 한바탕 했네요. 알아보니 작년 11월 취득신고 한 내역을 누락해서 3명중 2면만 고지가 됐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접수됐다는 팩스알림까지 전송하더니 왜 누락이 된건지 4월말까지 유예기간이라 과태료없이 취득신고를 다시 넣기는 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상담원한테 한바탕 해버렸네요. 첨 전화받은 직원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어이상실이라 끊어버리고 다시 홈피가입해서 가입내역 뽑아보고 정리다하고 상담했더니 신고한걸 누락해서 그런거더라구요. 기가막혀서 막뭐라고 했네요. 주소변경이나 취득신고는 기본사항이고, 공단에서 접수가 됐다는 팩스까지 회사로 보내줬는데 이게 뭐냐고 했어요. 솔직히 상담원 잘못은 아
  • 작성자mijj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4.07 니지만 너무 화가나서 목소리 높였네요. 그저께 통화한 직원땜에 더 열이 받아 있던 상태라.. 하여간 취득신고하고 나중에 합산 고지가 될거라니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수밖에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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