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올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과오납? 으로 해서 2011년도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분개를 어찌 해야할까요?
작년도에 납부시 썼던 계정을 반대 분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ㅠ
2011년도부터 매월 고용과 산재보험료 납부하는데 그 분개부터 이후 환급분개까지 설명해주시면 무한 감사 드릴텐데요..
취약점.. 아시는 분들 계시면 관심가지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건설업인데 업종과 관계는 없겠죠 분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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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어려워어려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7.01 산재나 고용보험 둘다 보험료로 분개하나요? 직원 납부분만 복리후생비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납부나 환급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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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모태쏠로 작성시간 11.07.01 1.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차) 복리후생비 90, 예수금 10 / 대) 보통예금 100
2. 매월 납부하는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100% 회사부담입니다.)
차) 복리후생비 100 / 보통예금 100
3. 2010년 환급분 (당기분이면 복리후생비 - 잡으면 되고 전기분이면 잡이익 처리합니다.)
차) 보통예금 100 / 잡이익 100
2010년도 고용, 산재보험 정산해서 환급받으신거 아닌가요?
과오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존엔 1년에 한번 신고했으니까 확정신고 하고 환급받으신거 아닌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복리후생비 - 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어려워어려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7.0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회사납부분은 보험료 계정안쓰고 복리후생비로만 계정을 쓴다는 말씀이죠? 혹 복리후생비 계정을 안쓰고 다른 계정을 썼는데 당기분이면 같은계정으로 -처리하고 전기분이면 그것도 잡이익 처리해도 무방할런지요? 건설현장분 고용과 산재보험료라.. 혹시 계정을 다르게 썼을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