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급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분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어려워어려워|작성시간11.07.01|조회수1,068 목록 댓글 3

여기 올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과오납? 으로 해서 2011년도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분개를 어찌 해야할까요?

작년도에 납부시 썼던 계정을 반대 분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ㅠ

2011년도부터 매월 고용과 산재보험료 납부하는데 그 분개부터 이후 환급분개까지 설명해주시면 무한 감사 드릴텐데요..

취약점.. 아시는 분들 계시면 관심가지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건설업인데 업종과 관계는 없겠죠 분개가..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어려워어려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7.01 산재나 고용보험 둘다 보험료로 분개하나요? 직원 납부분만 복리후생비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납부나 환급분개요?
  • 작성자모태쏠로 | 작성시간 11.07.01 1.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차) 복리후생비 90, 예수금 10 / 대) 보통예금 100

    2. 매월 납부하는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100% 회사부담입니다.)
    차) 복리후생비 100 / 보통예금 100

    3. 2010년 환급분 (당기분이면 복리후생비 - 잡으면 되고 전기분이면 잡이익 처리합니다.)
    차) 보통예금 100 / 잡이익 100

    2010년도 고용, 산재보험 정산해서 환급받으신거 아닌가요?
    과오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존엔 1년에 한번 신고했으니까 확정신고 하고 환급받으신거 아닌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복리후생비 - 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어려워어려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7.0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회사납부분은 보험료 계정안쓰고 복리후생비로만 계정을 쓴다는 말씀이죠? 혹 복리후생비 계정을 안쓰고 다른 계정을 썼는데 당기분이면 같은계정으로 -처리하고 전기분이면 그것도 잡이익 처리해도 무방할런지요? 건설현장분 고용과 산재보험료라.. 혹시 계정을 다르게 썼을까 싶어서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