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고층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허용용적률 230% 이하, 저층 9개 단지는 제2종(15층)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용적률 190% 이하다.
단독주택지의 경우
고덕1·2동과 명일2동(4개 단지)은 제2종(15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일동 단독주택단지의 경우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기준 180% 이하, 허용 200% 이하, 기준 230% 이하, 허용 250% 이하로 정했다.
연립주택단지 상일동의 경우 제2종(10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기준 190%, 허용 200% 이하로 정하고
구 도시설계지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고덕동 297-1은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구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고덕·둔촌지구 구역재지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서울시 입장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 2002년 확정시안을 넘겨 구역지정 자체가 취소됐던 것처럼 악순환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구청은 내년 1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전까지 건축 심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라며 “구역지정이 취소되면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열람장소는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480-1385), 지적과, 고덕1·2동, 명일2동, 상일동사무소이며 계획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