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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1일 시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

작성자나승천-동해공영|작성시간18.03.12|조회수58 목록 댓글 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1.1.)

[법률 제 15316호 2017.12.28. 일부 재개정 내용[별지 2] 별표1 개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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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 2018년 9월1일 시행 [국토교통부]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지역3)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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