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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질문

작성자착한아이| 작성시간06.04.07| 조회수18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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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쌤 작성시간06.04.08 감가상각비의 기장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인정됩니다. 오히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간접법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입니다.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착오가 있는듯 합니다. 이 부분은 개정된 것이 없어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직접법과 간접법이 허용됩니다~
  • 작성자 착한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4.10 제가 샘 동영상강의를 들을때 "간접법에 X를 그어놓았고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찾아볼것" 이라는 메모해 놓은것을 지금 복습하면서 있어서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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