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강직장해와 동요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영구적인 동요장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십자인대파열에 의한 동요검사 방법과 후유장해 등급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요검사방법
외상으로 인한 십자인대의 파열이 발생하여 수술을 통한 인대 재건술을 진행하였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도 슬관절의 동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의 전방, 후방 및 측방으로의 동요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검사가 시행됩니다.
첫째, Telometer라는 장비로 무릎관절에 일정한 스트레스를 주어
무릎관절의 전위여부를 X-ray로 촬영한 다음 동요정도를 눈금자로 측정합니다.
둘째, KT-2000이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무릎관절에 일정한 스트레스를 주어
컴퓨터가 이를 계산하여 불안정성을 측정합니다.
2. 후유장해등급
십자인대의 경우 재활 후에도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요현상의 정도에 따라 배상주체 또는 청구대상에 따라
개인보험은 AMA방식, 산재는 산재장해등급규정 그리고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해평가를 받게 됩니다.
첫째, 개인보험은 AMA 장해평가방식에 의해 동요현상
5mm 이상은 지급률 5%, 10mm 이상은 10%, 그리고 15mm이상은 20% 지급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재는 장해등급에 따라 동요현상
5mm이상은 지급률 12급, 10mm 이상은 10급 그리고 15mm이상은 8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비교적 높은 29%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나 사고기여도를 참작하여 보상이 진행됩니다.
3. 보험사와의 분쟁
첫째, 개인보험의 경우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라 한시장해에 지급이 가능해져 보험사는
정상적인 지급률의 1/5만 지급하려 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수술한 경우에도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인대부분의 퇴행성을 주장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의 1/2 또는 1/3만 적용하고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합니다.
그러므로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셔야
여러분들의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