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하지장해

전방/후방 십자인대 파열 장해등급

작성자johnny|작성시간16.05.01|조회수940 목록 댓글 0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강직장해와 동요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영구적인 동요장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십자인대파열에 의한 동요검사 방법과 후유장해 등급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요검사방법

 

외상으로 인한 십자인대의 파열이 발생하여 수술을 통한 인대 재건술을 진행하였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도 슬관절의 동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의 전방, 후방 및 측방으로의 동요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검사가 시행됩니다.

 

첫째, Telometer라는 장비로 무릎관절에 일정한 스트레스를 주어

 무릎관절의 전위여부를 X-ray로 촬영한 다음 동요정도를 눈금자로 측정합니다.

 

둘째, KT-2000이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무릎관절에 일정한 스트레스를 주어

 컴퓨터가 이를 계산하여 불안정성을 측정합니다.

 

 

 

2. 후유장해등급

 

십자인대의 경우 재활 후에도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요현상의 정도에 따라 배상주체 또는 청구대상에 따라

 개인보험은 AMA방식, 산재는 산재장해등급규정 그리고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해평가를 받게 됩니다.

 

첫째, 개인보험은 AMA 장해평가방식에 의해 동요현상

 5mm 이상은 지급률 5%, 10mm 이상은 10%, 그리고 15mm이상은 20% 지급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재는 장해등급에 따라 동요현상

 5mm이상은 지급률 12급, 10mm 이상은 10급 그리고 15mm이상은 8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비교적 높은 29%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나 사고기여도를 참작하여 보상이 진행됩니다.

 

 

 

3. 보험사와의 분쟁

 

첫째, 개인보험의 경우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라 한시장해에 지급이 가능해져 보험사는

 정상적인 지급률의 1/5만 지급하려 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수술한 경우에도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인대부분의 퇴행성을 주장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의 1/2 또는 1/3만 적용하고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합니다.

 

그러므로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셔야

 여러분들의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