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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장해

리스프랑관절 골절/탈구 적정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완결

작성자태양신|작성시간15.11.23|조회수73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올린 리스프랑관절 골질 및 탈구 교통사고 합의금 완결편입니다.

의뢰인 이oo님의 면담결과 과실과 소득, 후유장해가 쟁점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우선 사고현장을 가봤습니다.

 

 

사고장소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강남이라 저희 회사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면 문제의 사고장소를 보실수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 건너는 부분 보이시지요?

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고유의 표식 또는

횡단보도 알림판이 근방에 있어야 하는데요.

사고장소는 사람들이 횡단하도록 만든 시설인 것은 분명해보이지만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인인 교통경찰에게도 질의한 결과 횡단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하지만 과실도표에서는 횡단보도 또는 이면도로 횡단시 사고에 대한

과실만 정형화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과실 판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는 무과실을 주장했구요.

 

 

후유장애의 경우 발가락 운동제한이 심한 상태셔서 이를 근거로

일실수익을 산정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첫째, 리스프랑관절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한 경우

발가락의 운동제한이 생기는것은 거의 드문 일이고

둘째, 수술시 핀도 삽입했다가 한달만에 제거한 점.

셋째, 치료기간이 단기간 이었던 점을 감안한 때 설혹 장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인 장해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년간 일을 해온 제 입장에서 이oo님의 상태를 봤을 때

이 정도면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영구장해를 주장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기에

중족골 골절에 대한 맥브라이드 항목 7%를 기준으로 영구장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탈구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을 위한

장해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도저히 좁혀지질 않았는데요.

결국 저희측에서 보험회사에 이oo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CT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프랑관절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해서 보행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골감소증 및 관절염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칙에 따라

보험회사에 CT검사비용을 요구했지요.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CT검사결과 경도의 관절염 소견이 나왔구요.

이를 근거로 영구장해 인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리스프랑관절 골절 및 탈구로 인한 관절염은 발을 못디뎌서

생긴 경미한 증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다시 나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치료병원의 주치의 소견입니다.)

 

7%의 영구장해를 근거로 산정된 교통사고 합의금은 2500만원이었구요.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밖에 인정되지 않아 영구장해가 인정되어도

많은 보상액이 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처음 제시한 1000만원의 보상액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됐지요?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상액을

산정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oo님의 경우 치료병원의 주치의분은 CT검사 후에도 결과지상의

관절염소견은 정상에 가까우므로 관절염에 대한 진단을 내려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주치의분이 후유장해가 없다고 하셔도 결과지를 근거로 장해를 인정받아

진행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다행이었네요.

종결되고 나서 두다리 쭉 뻗고 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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