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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차 민원작업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작성자철철이선생|작성시간13.11.25|조회수504 목록 댓글 10

작년 건정심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드디어 고가의 한약도 보험적용을 하는 시기가 왔음에 그 구체적방식과 추후 발전방향에 대한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결정은 분명히 고가의 한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들도 안전하고 효과좋은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일것입니다.

더 이상의 한의사들의 불명확한 태도에 휘둘리지 말고, 첩약의보에 참여하기 원하는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만 참여시켜서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이용편의 관점 등에서 볼때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한의사를 제외하고 첩약보험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은 모순입니다.

국민의 이용편의의 관점에서는 2천의 한약사와 2만의 한조시약사가 참여하면 국민의 불편은 없을것이며, 반대하는 한의협때문에 첩약보험 실시 결정이 번복된다면 첩약보험의 참 뜻이 외면받게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이용편의 관점에서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4조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첩약보험실시결정은 이러한 정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었으나, 그것이 일개 단체의 이해관계로 인해 번복된다면 국가기관의 명예와 신뢰에도 큰 상처가 생기게 될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공무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첩약의보시범사업은 전통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 접근성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을 다시한번 되새겨서 참여를 거부하는 직능단체는 제외시키고 참여를 원하는 단체만 참여시켜서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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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정심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드디어 고가의 한약도 보험적용을 하는 시기가 왔음에 그 구체적방식과 추후 발전방향에 대한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결정은 분명히 고가의 한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들도 안전하고 효과좋은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일것입니다.

더 이상의 한의사들의 불명확한 태도에 휘둘리지 말고, 첩약의보에 참여하기 원하는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만 참여시켜서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이용편의 관점 등에서 볼때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한의사를 제외하고 첩약보험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이용편의의 관점에서는 2천의 한약사와 2만의 한조시약사가 참여하면 충분히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반대하는 한의협을 배제하고 이렇게라도 첩약보험을 시행하는것이 국민의 건강과 이익의 추구라는 관점에도 훨씬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공무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첩약의보시범사업은 전통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 접근성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을 다시한번 되새겨서 참여를 거부하는 직능단체는 제외시키고 참여를 원하는 단체만 참여시켜서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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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차 민원은 7차민원 답변에 대한 민원입니다. 회신내용에 보면 첩약의보에 대해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저희 입장을 반영하고자 넣는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신민원란 16번 '7차민원 회신 내용입니다'를 참조하십시오.)

 

위 내용 둘중 하나를  대충 어투를 살짝 편집하시던지, 그대로 하시던지,

복사하여 아래주소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들어가셔서 작성해주세요.

 

 

1, 민원인주소 작성란 아래의 [진행상황 통보방식] 에 [서신]란에 저는 반드시 체크 합니다.

2. 위 내용 외의 민원은 아직 하지말아주세요.

 

 

 

 

한약사여러분, 시작합시다 !!

복잡한 상황일수록 하나씩 행동해 나가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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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로이 | 작성시간 13.11.25 완료
  • 작성자_skydoll_ | 작성시간 13.11.26 행한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완료했습니다!
  • 작성자靜中動 | 작성시간 13.11.26 <서신>란에 체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올렸습니다.
  • 작성자무용지용 | 작성시간 13.11.29 완료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 작성자스니커즈 | 작성시간 13.11.30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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