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탄원서 ☞ https://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313?svc=cafeapi
2차 탄 원 서
사건번호 2021고단1003 상해
피 고 인 김 ○ ○
탄 원 인 정 함 철 (730112-1○○○○○○)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강원 원주시 북원로2425번길 39, 상가동2층 (삼호아파트)
010-4379-1051 / 033-766-3929
존경하는 박○○ 재판장님!
지난 2022년 1월 24일에 이 사건 법정 증언을 했던 행실본 대표 정함철입니다.
당시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있으나, 재판장님께서는 저의 증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에게 구형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공판검사는 피고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고기일 2022.02.14.)
사실 저는 재판장님이 저의 앞선 탄원서와 증언을 근거로 원주교도소 수사과에서 초동수사를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 상식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국선변호인에게 판사의 변론종결과 검찰의 2년 구형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니, 저의 책임 있는 탄원서와 증언은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아 별 효력이 없고, 기초 수사절차조차 무시하여 잘못된 초동수사 기록에 명시된 피해자(조○○)의 부정확한(병원 내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 김○○ 씨를 지목했다는 점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 같다는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피해자는 말이 없고, 사망의 직접적 원인조차 스스로 음식을 끊어 지병과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생전에도 못하셨는데, 당시 수사팀장이 병원에서 곡기도 끊고 말조차 거의 없던 피해자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피해자 진술을 억지로 받아 낸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1월 28일에 원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사팀장과 면담을 했었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은 다른 곳으로 근무 발령 나고 새로운 분이 근무하고 계셔서, 이 사건의 초동수사가 잘못됐음을 명확히 밝히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주교도소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팀장은 초동수사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미 수사기록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간 상태라 검찰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 한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며, 법원에 적극적으로 탄원하기를 부탁하더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새삼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글귀가 제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피고 김○○ 씨가 경제적 여력이 있어,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런 비양심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조계의 양심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의 기본도 준수하지 않은 채, 무죄한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검찰도 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귀찮다는 듯이 저의 탄원서와 증언을 무시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행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검찰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판사님도 분명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은 분명 판사가 재판에 임할 때, 법의 형평성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전을 통한 정의 실현의 의지를, 판결에 임하는 판사의 양심에 되새김하기 위함인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 사건은 지금 변론 종결할 사안이 아니라, 초동수사관을 증언대에 세워 피해자의 진술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사건이 오전 11시경에 벌어졌다면 당시 사동관리 법무담당이던 나○○ 부장을 증인 소환해서, 11시경 점심 배식 전에 거실 내 청소가 가능한지 등을, 작년 11월 24일에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가 피고 김○○ 씨의 지인 신○○ 씨에게 전화한 통화녹취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인심문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선 탄원서에서 언급했던 위 통화내용 녹취록을 첨부합니다. 이 통화녹취록을 초동수사기관인 원주교도소 수사팀이나 사동관리 법무담당이던 나○○ 부장이 살펴본다면, 누가 이 사건의 진범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적시합니다.
피고 김○○ 씨는 사선변호인조차 선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재판에 임하는 것이라면, 변호비를 차용해서라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은 명백한 무고와 초동수사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의한 재판이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을 차용할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고 귀찮은 듯 선고기일 변경 없이 유죄판결하신다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100%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것이 자명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실형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25일 새벽에 저의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난 1월 25일에 백신 3차 접종 혈전부작용으로 아내가 뇌경색 초기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제 양심을 떠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칫 박○○ 판사님의 양심과 명예에 심각한 해악이 될 것이 우려되오니, 이 탄원서에 첨부된 녹취록과 통화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고 앞선 탄원서 내용에 비추어 실체적 진실을 솔로몬의 지혜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이○○ 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 신청해 주시고, 당시 사동책임자인 나○○ 부장과, 초동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을 증인 소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의 요청이 없다면, 재판장님께서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이 사건 추가 증인으로 나○○ 부장과 초동수사관을 증인 소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늘봄속기사 녹취록 17매 1부 및 CD 1개.
2. 피고 김○○씨가 행실본에 위임한 위임장 1매. 끝.
2022. 02. 10.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실본, Act-csc.com)
대표 정 함 철 (인)
<수신처>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판사 박 ○ ○
춘천지방검찰청 공판검사 이 ○ ○
원주교도소 조사팀장
국선변호인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