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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외 8명에 대하여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에 따른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작성자정함철(요나답)| 작성시간22.08.05| 조회수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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