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Ak8l0FI4JY?si=pvVYNN5juhLBbToR
| 행동하는양심 실천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제 2025-05 호) | □ 제공일 : 2025.02.11 □ 보도요망일 : 2025.02.11 이후 □ 면 수 : 총 9 매 □ 첨 부 :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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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통령 탄핵은 단임제 대통령제의 근간을 허문다!
공직선거 관리 제도 불신 확산의 주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유에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이 들어간 경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투개표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까운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에서 2023년 9월 11일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 적발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고 있던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였으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코로나 확진자 소쿠리 대리투표 논란으로 책임지고 사퇴한 김세환 사무총장의 자녀를 포함하여 28명의 고위직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발되었다.
이 사건 직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10월 10일에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취약점을 점검했던 국정원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선관위의 합동 점검결과에 대해 국정원과 선관위 간에 이견이 있음을 핑계로 국정원과 선관위가 180도 다른 결과 발표를 하여,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극대화시켰다.
이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킨 결과가 되었으며, 국정원과 선관위 내에 침투한 불순세력들의 공작으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마저 속아,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허위 보도자료를 맹신한 채 투개표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선거관리 절차를 퇴행시키는 이적행위를 자행하게 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조차 당시 국정원의 허위 보고로 인한 투개표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파견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선관위 서버를 점검하고 두 국가기관이 전혀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던 국정원과 선관위 실무자들과 이를 승인한 책임자들에 대하여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서는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국기문란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부정선거 논란 확산의 주범인 이유
1. 2020년 4.15총선 직후 가세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묵인 방조
총선 완패 직후 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 김세의)에서 부정선거 실체를 밝힌다며 100여 곳의 선거구 재검표 소송비 명목으로 자금 60억 상당의 불법 펀드 모금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형식적인 고발조치만 취하고 방임 방조하여 보수진영 유권자들로 하여금 가세연, 공병호, 민경욱 등의 몰상식한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선동에 매몰되도록 방치하였다.
2. 참관인과 일반 유권자에게 투개표사무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제공 제한
제22대 총선 직전인 3월 20일에 행실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총선 전에 사전투표, 투표, 개표관리매뉴얼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개표 참관인들이 투개표사무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제대로 참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투개표관리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선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공작한 사실이 있었다.
과거 2017년 보궐대선 직전까지는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선동의 늪에 빠져, 투표 의욕을 상실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매 선거에서 패배한 전례가 있었는데, 작금에는 보수진영 유권자들을 투개표 부정선거의 늪에 빠뜨려 투표 참가율을 떨어뜨려 매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하고 있다.
3. 관외사전 우편투표 처리 절차를 고의로 사전에 홍보하지 않음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관외우편투표 처리 절차를 사전선거일(4.5~6) 전에 홍보하지 않고, 사전선거 종료 직후 보수진영에서 "선관위가 관외우편투표를 바꿔치기 하고 있다."며 선동당하자,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있던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이미 사전투표가 바꿔치기 당했으니, 당일투표 해봐야 선거 패배는 자명하니 투표 의욕이 떨어져 적지 않은 수의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를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완패로 이어졌던 것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그 동안 관외우편투표함을 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 보관했던 이유가, 관내사전 투표함 관리 절차와 달리 사전투표 종료일 이후부터 수 차례 투입되는 점으로 인한 오해 확산을 막을 목적이었던 것을 감안 한다면, 사전투표 개시 이전에 관외우편투표 처리 절차를 공개했다면,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당일투표에 대거 참여하여 선거 결과는 지금과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https://youtu.be/6pN40F8RPT8?si=Yi1OqnJwA4BOlsPg
이 영상에서도 관외우편봉투는 선거 당일(4/10) 투표종료시각(18:00)까지 오(잘못)배송된 관외우편봉투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되어 관외우편함에 투입하고, 18시 이후에 도착하는 관외우편봉투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절차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4. 2017년 보궐대선 직전 대법원의 부정선거 개입을 묵인
당시 유력한 홍준표 후보의 대법원 심리계류 중이었던 정치자금법 위반(성완종리스트) 사건이 민노총 하수인을 자처한 법원노조원의 집단요구에 굴복한 법원행정처가 선거운동(4.17~5.8) 개시 하루 전인 4월 16일에 대법원2부 김창석 대법관에게 배당하여 홍준표 후보의 패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중앙선관위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도록 중앙선관위는 직무를 유기하였다. 홍준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에 대법원 2부 김창석 대법관에게 배당된 사건은 그 해 12월 22일에서야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선관위가 추진해야 할 일
1. 중앙선관위는 부정채용 등으로 입사한 조직 내 불순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일소하라!
2. 사전투표, 투표, 개표관리매뉴얼을 선거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참관인들이 투개표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참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전국 시군구 단위 선관위에 선거가 없는 연도를 지정하여 30일간 사전투표부터 당일투표 종료 후 개표되는 일체의 절차와 관련 장비를 전시하여 관할 지역 유권자들이 기한내에 자유롭게 지역 선관위에 방문하여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개표시스템이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 임을 이해하고 선거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
4. 투표지분류기의 스캔 인식기능을 완화하여 기표란에 찍히지 않은 유효표도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투표지분류기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선거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공개하여 개표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
5.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참관 시 투표 준비단계와 투표종료 후 정리단계에서 참관인들이 자유롭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6. 사전투표 종료 시 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지 발급 수와 관외사전투표지 발급 수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개표 종료 시 선거구별 관외투표 득표수 전체 합산 수치와 투표소별 관외투표지 발급 수 합산이 일치 한지 참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7.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법령에 의거 성립요건 흠결에 따른 유령 정당을 조속히 등록 취소하여 정당 민주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함.
(중앙선관위 등록 정당 49곳, 창당준비위 3곳 – 현재기준 52개 정당)
제22대 총선 38개 정당 참여 – 0.1%미만 득표 21개 정당, 0.1~1%미만 득표 10개 정당
※ 정당성립요건 : 5개 이상 시도당, 시도당별 1천 명 이상의 당원 확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가 불안에 대하여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온 국민이 국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사태에 대하여 여야정치인 모두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그 시각 깨어 있던 모든 국민들은 저마다 걱정과 불안으로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하여 밤잠을 멀리하며 국회의사당 현장을 TV를 통해 지켜봤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 저변에서 체제전복을 위해 암약하던 반국가 좌익세력들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 내용처럼 일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계엄 직전 상황을 돌아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야만적인 특검 추진과 명태균이란 자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행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던 터라,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적 지지를 이끌 명분을 쥐기에는 분명 부족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에 대한 비이성적인 구속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기와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헌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안도감이 들기도 한다.
이는 사법부를 장악한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실체와 국정원과 군부 내에 잠입한 불순세력, 반국가세력인 민노총 하수인을 자처한 법원노조와 소방노조를 포함한 전공노와 전교조, 언론노조 등이 우리 사회 저변을 잠식하고 있었음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며, 설령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면, 임기종료 후에 예외 없이 엄정한 사법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만장일치 파면은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완수할 의지가 없었기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으나,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기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의지가 확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연이어 파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녕은 멀어질 것이다.
제주4.3유족회는 역사왜곡 중단하고, 서북청년단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2023년 4월 3일 제75주년 제주 4.3 국가추념식이 열리던 제주4.3평화공원 입구에서 제주도민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서북청년단 깃발 집회를 예고하였고, 사전에 관할 제주경찰서 담당정보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제주 민노총 세력들과 일부 제주4.3유족회 관계자 수백 명의 집단 위력시위로 집회를 방해당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제주4.3유족회장을 대신하여 유족회 창립멤버인 박영수 감사와의 면담을 가졌고 추후 임원회의를 통해 재건 서북청년단원들과 공개 대면하여 역사적인 화해의 자리를 갖기로 약속을 받고 평화공원에서 물러나 2차 집회 예정 장소였던 “해병혼 해병대 기념탑(일도일동 1146-22)”에서 서청 깃발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인 4월 4일 제주KBS “탐나는 제주” 프로그램에 제주4.3유족회 양성주 대외부회장이 출연하여, 유튜브 수익계정도 없던 서북청년단 채널을 언급하며 평화공원에서의 충돌과정을 생방송 촬영하면서 수익창출로 돈벌이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거짓선동을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영수 감사와의 면담 약속이 물거품이 된 것을 확인한 직후, 제주 민노총 임기환 위원장과 제주4.3유족회 양성주 대외부회장을 집회방해 죄명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8월 30일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지 16개월만인 작년 12월 30일자로 대통령 탄핵정국을 이용하여 불의한 제주검찰 이동헌 검사가 불기소이유서에 궤변을 늘어놓으며 불기소하였다.
항고절차를 밟아 임기환 민노총 위원장과 양성주 제주4.3유족회 대외부회장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나, 불기소이유서에 임기환 위원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집회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부끄러운 거짓 진술이 명시되어 있어 항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여 이를 제주도민의 양심에 맡기고, 박영수 감사에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주4.3유족회와 재건 서북청년단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면담을 재요청한다.
2025. 02.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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