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 고 발 인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정 함 철 010-4379-1051
고유번호 224-82-65060 / 033-766-392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12, 1층(지하)
■ 피고발인
1. 박주현 010-0000-0000
2. 이영돈 010-0000-0000
3. 미상의 사위투표 실행자들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1, 2를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의 방조), 형법상 범인도피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발인 3을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이 공개 토론에서 자백하거나 적시한 중대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1. 박주현의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방조 및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의 점
피고발인 박주현은 2026. 2. 27.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서 토론 중 [원본영상 4:33:31 ~ 4:33:43] 본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변호했던 의뢰인(피고발인3)이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아 이중 투표를 실행했다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가. 사위투표 방조 : 법률 전문가인 피고발인은 해당 유권자(피고발인3)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선거 시스템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며 해당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묵인함으로써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른 방조 행위를 하였습니다.
나. 범인도피 : 피고발인1은 위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알고 있음에도 그 신원을 숨겨줌으로써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발인들은 토론 중 [원본영상 04:32:20 ~ 04:32:46] 구간에서, “동일한 신분증으로 투표한 사람도 있고, 다른 신분증을 여러 개 가지고서 한 사람도 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의 검증 시스템에 대하여 “지문이고 서명하는 건 전부 다 사기다.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하에서는 불가능한 중대 범죄 시나리오를 사실인 양 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며, 피고발인들은 위계(거짓)로써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유권자들에게 국가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심어주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고발 이유 및 수사의 필요성
피고발인들은 변호사와 유명 언론인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확인되지 않은(혹은 본인들이 방조한) 범죄를 대중에게 공표했습니다.
특히 박주현 변호사가 언급한 '춘천 이중 투표' 사례는 장소와 주체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투표소의 통합선거인명부 로그 기록과 박 변호사의 의뢰인 명단만 대조하면 즉시 진위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당일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들이 피고발인3의 사전투표 했음이 선거인명부에 인쇄되어 있음에도 서로 공모하여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의 중죄를 저질렀다는 말이므로, 선거 관리의 치명적 결함을 확인해야 하며, 허위라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피고발인들을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엄중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증거 자료
1. 2026. 02. 27. 펜앤마이크TV ‘부정선거 끝장 토론’ 원본영상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live/-tAGrC8JI2Q?si=5F3Ejp1PsroZXtsf
2. 2026.02.27. 끝장토론 해당 발언 구간 녹취록 (#별지)
3. 피고발인 1 박주현 변호사가 제시한 4번 사위투표 실행자 [04:31:09]
4. 피고발인2 이영돈PD가 제시한 사위투표 실행자 [04:30:42]
5. 주요 범죄사실 일람표
2026년 3월 11일
위 고발인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 표 정 함 철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귀중
#별지. 끝장토론 해당 발언 구간 녹취록
[04:29:00] 이영돈 : 그걸 확인을 못 한다니까요? 사전 선거는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서 다시 투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어떻게 제보한 줄 아십니까? 사전 선거를 가서 여기 서초동에서 투표하고, 그다음에 망원동에서 투표하고, 지방 다니면서 스무 군데 정도 다 투표해도 내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04:29:25] 이준석 : 이영돈 PD님, 본 투표 때는 지문 날인 합니까?
[04:29:28] 이영돈 : 본 투표 때 하죠. 본 투표 때 지문 날인 해요?
[04:29:31] 이영돈 : 아, 본 투표 때는 안 하죠. 왜냐면 직접 주소하고 확인해서 본인이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04:29:38] 이준석 : 그러니까 본 투표에서는 신분증만 갖고 확인하고, 사전 투표도 신분증 갖고 확인하죠?
[04:29:42] 박주현 : 신분증이 그게... 신분증 인식이 되는 겁니까?
[04:29:45] 이준석 : 아니, 신분증 실물을 가져가죠.
[04:29:47] 박주현 : 사전 투표 아까 여섯 번 투표한 사람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04:29:50] 이준석 : 예, 실물을 가져가죠 신분증.
[04:29:52] 박주현 : 평창 사전 투표소에서...
[04:29:53] 이준석 : 가져가야죠. 확인한 거죠 그럼.
[04:29:58] 박주현 : 모바일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평창동 사전 투표소에서 네 번 투표한 사람 있는 거 발견한 거 아십니까? 아니, 실물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04:30:08] 이영돈 : 사전 투표에는 내가 투표하러 가서 한 군데 했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할 때 내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압니까?
[04:30:15] 이준석 : PD님 보세요. 제가 답변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 갔을 때 '이영돈라고 신분증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04:30:20] 이영돈 : 제시하죠.
[04:30:22] 이준석 : 이영돈 사진 맞는지 확인하죠? 그럼 이영돈이죠? 그럼 이영돈으로 발급하고 이영돈이 했다라고 기록되죠?
[04:30:27] 이영돈 : 일단 기록이 돼요.
[04:30:28] 이준석 : 그다음에 내가 딴 데 가서 만약에 똑같은 주민번호를 가진 이영돈이 투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4:30:33] 이영돈 : 몰라요! 아니, 투표 또 할 수 있어요.
[04:30:36] 이준석 :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04:30:38] 박주현 :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이 있어요.
[04:30:39] 이영돈 : 이 대표님, 큰 실수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일단요.
[04:30:42] 이영돈 : 사전 투표 똑같은 사람이 20분 하고 20분 후에 간 거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게 네 명, 네 번 한 사람도 있고 여섯 번 한 사람도 있어요.
[04:30:50] 이준석 : 아, 저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04:30:54] 전한길 :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표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어떡해요?
[04:30:58] 이준석 : 누군데요 그러니까?
[04:31:00] 박주현 :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04:31:07] 전한길 : 자,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요.
[04:31:09] 박주현 : 이러면 이 대표님... (이준석 대표 비웃음) 여기서 이 사람은요, 네 번 투표했어요 네 번.
[04:31:13] 이준석 : 제가 이 시스템을 검증하자는 게 뭐냐면 들으세요. 이영돈 PD님 자꾸 섞지 마시고. 제가 만약 사전 투표 서버에 예를 들어 이영돈이라는 사람이 투표했다 기록하면, 그 이영돈이 또다시 투표용지 발급받으려고 하면 거부돼요, 오케이 돼요?
[04:31:31] 이영돈 : 아니, 몰라요! 아니래니까요? 거부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부가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04:31:37] 이준석 : 자 자 들으세요 좀. 그럼 저기서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쳐서 만약에 한 세 명, 네 번 투표했다 한 사람이.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투표용지가 다시 나왔다 보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전문적인 부정선거 하는 사람이면...
[04:31:47] 이영돈 : 사전 투표는 신분증만 주면 그냥...
[04:31:49] 이준석 : 아니 그러니까 들으세요. 제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신분증을 예를 들어 동네에서 내가 얼굴 비슷하게 생긴 사람 네 명 거를 대충 뭐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04:32:00] 박주현 : 중국 사람들처럼 많이 하죠.
[04:32:02] 이준석 : 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네 명이 한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04:32:05] 이영돈 : 왜 달라요?
[04:32:06] 이준석 : 다르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영돈 PD님은 근거 없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사전 투표를 내가 동일한 신분증으로 가서 할 수 있다, 검증된 적 있습니까? 확실해요?
[04:32:14] 이영돈 : 아니오! 일단 이 사진 보세요. 같은 사람이...
[04:32:18] 이준석 :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일한 신분증을 가져가서 발급했다?
[04:32:20] 이영돈 : 같은 사람이 동일한 것도 한 사람도 있고, 다른 신분증을 여러 개 가지고서 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 제보한 사람은, 제보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04:32:31] 이준석 : 이 제시하신 거 갖고 동일한 신분증을 가져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 서버에서는 그걸 검증하는 게 사전 투표의 핵심인데.
[04:32:38] 이영돈 :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게 어떻게 검증을 해?
[04:32:40] 이준석 : 기록이 남는다고요!
[04:32:42] 이영돈 : 안 남는다니까요! 지문이고 서명하는 건 전부 다 사기예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요!
[04:32:46] 이준석 : 지문은 저장 안 되는 게 맞는데, 투표인 명부라는 게 통합 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내가 두 번 가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04:32:53] 이영돈 : 그런데 거기서 거부를 안 한다니까요? 확인을 안 해줘요! 여러 명 해도, 열 번 스무 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제의를 했냐면, 이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고 있는데 조직을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 스무 번씩...
[04:33:10] 이준석 : 그러면 이영돈 PD님, 그럼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선거 때 가서 두 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04:33:15] 박주현 : 두 번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04:33:18] 이준석 : 본인이 하시면 되겠네요. 왜 남한테 의존합니까? 아니, 그게 된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본인이 그럼 다음번에 두 번 하세요.
[04:33:21] 박주현 : 그거면 위법하죠. 처벌받죠. 저도 그 스무 번 하려고 생각했다가 주위에서 말리기도...
[04:33:28] 박주현 : 자, 사위투표죄 이런 거로 들어가죠.
[04:33:31] 박주현 : 아니, 심지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춘천지법에서 변호한 사건이 있는데, 이분은 사전 투표를 했는데 본 투표장에 갔더니 투표지를 주더래요. 왜? 사전 투표를 했는데 표시가 안 됐으니까.
[04:33:44] 박주현 :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04:33:46] 이준석 : 자 보세요. 오늘 토론 오늘 토론에서도요 여러 가지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까 우리 한 1부에서 얘기할 땐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전 투표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본 투표 가면 X가 되어 있다고 했죠? 아까 기억나요?
[04:34:01] 박주현 :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 원본영상 범죄사실 적시 부분 ☞ https://www.youtube.com/live/-tAGrC8JI2Q?si=SL-KYLb74HER7qhl&t=16165
[사례 1] 춘천 지역 이중 투표 자백 건
■ 발언자 : 박주현 변호사
□ 핵심 워딩 : "내가 춘천지법에서 변호한 사건인데, 의뢰인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본 투표장에 가니 또 투표지를 주더라. 그래서 두 번 투표를 할 수 있었다."
□ 수사 포인트 : 변호인이 범죄 실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적 선동에 활용한 범죄은닉 및 선거방해 혐의
[사례 2] 타인 신분증 20매 도용 및 중복 투표 건
■ 발언자 : 이영돈 PD 및 박주현 변호사 공조
□ 핵심 워딩 : "다른 사람 신분증 20매 정도를 가지고 여러 투표장을 돌아다니며 투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제보와 사진이 있다." / "이 사람은 사전투표를 4번, 6번이나 했다."
□ 수사 포인트 : 대규모 사위투표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만약 허위라면 선거 시스템 불신을 조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 후원계좌 : 농협 351-0500-9201-13, 예금주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