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18 청원서) 사위투표 범죄 자백 및 검찰 고발 사건(2026형제1927)에 따른 선관위의 조사 및 법적 조치 촉구
작성자정함철(요나답)작성시간26.03.17조회수153 목록 댓글 0청 원 서
■ 수 신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참 조 : 사무국장
■ 청원인 : 정 함 철 (행실본 대표) 010-4379-1051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 12, 1층
■ 제 목 : 사위투표 범죄 자백 및 검찰 고발 사건(2026형제1927)에 따른 선관위의 조사 및 법적 조치 촉구
1.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최근 공개 토론회에서 적시된 ‘춘천 지역 사위투표(이중투표) 실행’ 건과 관련하여, 이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정식 고발(사건번호 : 2026형제1927, 담당 : 506호 송태환 검사)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헌법기관인 귀 위원회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즉각적인 자체 조사와 선거 시스템 부정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원인
가. 검찰의 신속한 직접 수사를 위한 선관위의 선제적 조사 및 공조 촉구
피고발인 박주현 변호사는 토론 중 자신의 의뢰인이 사전투표 후 본 투표까지 참여하여 ‘이중투표’에 성공했다는 구체적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는 중죄인바, 귀 위원회는 검찰이 사건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적인 직접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통합 전산망 대조 등 기초 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찰(506호 송태환 검사실)에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선관위의 방관은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을 정당화해 줄 뿐임을 명심하고, 조사권을 발동하여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나. 악의적 선동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권 행사
피고발인 이영돈 등은 “본인 확인은 사기다”, “다른 신분증 여러 개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가짜 뉴스를 지속 유포하여 귀 위원회의 정당한 선거 관리 사무를 방해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선관위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악의적 선동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다. 100% 수개표 시스템의 투명한 공개 및 적극적 계몽
대한민국 개표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볼펜으로 수기 기재하는 ‘100% 수개표’ 방식입니다. 귀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투·개표 매뉴얼을 국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근거 없는 조작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 결 론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발휘하여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2026년 3월 18일
위 청 원 인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정함철 (인)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