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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8 진정서) 원주지검 506호 송태환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정함철(요나답)|작성시간26.03.17|조회수163 목록 댓글 0

진     정     서

 

■ 사건번호 : 2026형제1927 (사위투표 방조 등)
■ 진 정 인 : 정 함 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 피고발인 : 박주현, 이영돈 및 성명불상자
■ 피진정인 : 원주지검 506호실 송태환 검사

 
 

존경하는 송태환 검사님 귀하,

 

본 진정인은 2026년 3월 11일, 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위협하고 국기문란을 획책하는 피고발인들을 엄벌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와 신속한 수사 개시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피고발인의 '자백'에 의한 명백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발인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 토론회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춘천에서 '이중 투표'에 성공했다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직접 적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법의 수호자인 변호사가 중대 선거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커녕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범인을 은닉한 행위는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2. 토론 종료 후에도 이어지는 '악의적 거짓선동'은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2월 27일 진행된 '끝장 토론'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더욱 정교하고 악의적인 거짓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 사기"라며 국가 선거 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무한 증폭시키는 중대한 공익 침해 행위입니다.

 

3.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수호해야 할 검찰의 책무입니다.

 

본 진정인은 이 사건이 특정 정치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다만, 100% 수개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허위 사실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과거 유사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1954호)에서처럼 수사 지연이나 하명 이송으로 사건이 무마될 경우, 악의적 선동가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가적 혼란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 것이며, 송태환 검사님도 결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 결론

 

부디 송태환 검사님께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살펴주시어, 경찰 이송 없이 직접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자백한 실행범의 신원을 신속히 확보하고 국기문란 행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강력히 진정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위 진정인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정 함 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506호 송태환 검사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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