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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송산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작성자김광순|작성시간18.11.08|조회수253 목록 댓글 0

*송산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 규정*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TD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에 따르면 세가지 기본 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 하고 있다.


1) 기본원칙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은 만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섯째,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프로그램결정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서비스의 결정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선으로 한다. 단 생명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다.


2) 4대 권리

- 생존할 권리 (Survival Rights): 생명을 유지하며 또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받을 권리 (Protection Rights):차별 대우로부터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 부터의 보호,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

- 발달할 권리 (Development Rights):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 참여할 권리(Participaton Rights):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3) 아동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아동자치회의,의견 수렴함 또는 홈페이지 (http://cafe.daum.net/adong7979),종사자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우리 센터의 선언 "우리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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